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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01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45.1%·김문수 41.9%·이준석 8% [여론조사… 외 1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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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5년 5월 22일「‘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45.1%·김문수 41.9%·이준석 8% [여론조사공정]」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5월 22일「이재명 45.1% vs 김문수 41.9%」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와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5월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5.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9%로 오차범위(±3.1%p) 내로 나타났다. 편집자는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이재명 45.1%·김문수 41.9%」「이재명 45.1% vs 김문수 41.9%」라고 수치를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