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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25년 5월 27일「양자대결 李 47.2% vs 金 41.1%…李 45.8% vs 이준석 28.6% [한양경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한양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5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47.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이에 경기일보는「양자대결 李 47.2% vs 金 41.1%」라고 오차범위 내 결과를 단순 나열한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