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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99 PK 김문수 42% 이재명 36%…영남 뺀 모든 지역 李 우위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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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5년 5월 22일「PK 김문수 42% 이재명 36%…영남 뺀 모든 지역 李 우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국제신문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0,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PK), 대구 경북(TK)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K에서는 김 후보 42%, 이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다. 전국적으로는 이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12%포인트 앞섰지만, PK에서는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PK 김문수 42% 이재명 36%…영남 뺀 모든 지역 李 우위」을 큰 제목으로 뽑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