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95 이재명 48.9%·김문수 39.1%...민주 41.9%·국힘 36.7% [쿠키뉴스 여론…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5년 5월 21일「이재명 48.9%·김문수 39.1%...민주 41.9%·국힘 36.7% [쿠키뉴스 여론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5월 17~1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물은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6.7%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나타났음에도 쿠키뉴스는 결과 수치를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