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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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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393 범보수 중 金만이 李 꺾었다… 대선 양자대결 승리 사례 회자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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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5월 11일「범보수 중 金만이 李 꺾었다… 대선 양자대결 승리 사례 회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2025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3건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46.4%, 이 후보는 41.8%였다. 서울의소리가 의뢰한 원지컨설팅 조사에서는 김 후보 46.9%, 이 후보 45.8%였고 아시아투데이 의뢰의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 결과는 김 후보 45%, 이 후보 43%였다.
      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각각 ±2.5%p였으므로 두 후보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그럼에도 편집자는「범보수 중 金만이 李 꺾었다…대선 양자대결 승리 사례」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