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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91 사흘에 두갑씩 담배 30년 피우면…폐암 위험 41배 뛴다 외 1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5.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8.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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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5월 4일「사흘에 두갑씩 담배 30년 피우면…폐암 위험 41배 뛴다」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7일「경기 중 흡연 논란 찰리 헐, “금연이 제일 쉬웠어요”」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8일「“흡연 중독, 담배회사가 의도적 설계” 의료계, 건보공단 지지 선언」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5월 12일「[NNA] 캄보디아 총리, 전자담배 투자 ‘거부’」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12일「과태료 올렸지만 금연구역엔 여전히 담배 연기…실효성 의문」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5월 15일「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18일「“30년·20갑년 이상 흡연, 소세포폐암 위험 54배 높아…유전적 요인은 낮아”」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18일「“유전 보다 흡연기간이 폐암 발병 더 큰 영향”…건보-연세대 추적 관찰」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5월 18일「“담배회사가 치료비 물어내라” 500억대 소송 뒤집히나… “20갑년 피우니 이 상태”」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18일「“30년 흡연, 폐암 위험 54배”… 담배소송 뒤집히나」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5월 20일「금연 전문가들 “금연 노력 무시 마라…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0일「인플루언서 앞세우고 맛·향 알리다니…도 넘은 전자담배 마케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위 12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흡연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거나 다양한 담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흡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사진이나 그래픽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