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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5월 22일「[영상]“엄마가 계산할 거야” 무인매장 턴 초등생들…1000만원 피해」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2일「“엄마가 다 계산할거야” 수개월간 무인매장 ‘탈탈’턴 초등생들…피해액만 1000만원」기사의 사진과 영상, 뉴스1(news1.kr) 5월 22일「초등생들 무인매장서 1000만원어치 털어갔다…“부모들 변상도 안 해”[영상]」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2일「무인매장 턴 초등학생들…1000만원 피해에도 ‘부모는 모르쇠’」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22일「“엄마가 계산해 준댔는데”…무인 매장서 1000만원어치 훔친 초등학생들」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2일「무인매장 매주 턴 초등생들…“1000만원 피해, 변상도 못 받아”」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2일「“엄마가 계산할거야” 무인매장 턴 초등생들…피해액만 무려」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5월 23일「“초등생들, 두 달간 무인점포 50차례 털어…1000만원 피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수원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주가 인근 초등학생들로부터 두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를 당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절도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실었다.
감춤처리가 돼 있지만 물건을 훔치는 현장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같은 보도는 어린이들의 모방 범죄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