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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9 토할 때까지 입 막았다…CCTV 담긴 장애아동 충격 학대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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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5월 24일「토할 때까지 입 막았다…CCTV 담긴 장애아동 충격 학대」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5월 24일「부산 국공립 어린이집서 3세 장애아동 학대…교사 2명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 소재 사설 언어발달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사진은 감춤 처리했음에도 학대 장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픽도 팔을 붙잡고 폭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선정적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