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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8 “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때려 숨지게…60대 징역 5년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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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5월 24일「“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때려 숨지게…60대 징역 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술을 마시다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에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때려 숨지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주병을 살해 도구로 적시하고, 수 차례 머리를 내리쳤다는 살해 수법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