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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7 “뼈 떨어질때까지 끓여라” 이웃 살해하고 시체 일부 요리한 식당 주인…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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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5월 21일「“뼈 떨어질때까지 끓여라” 이웃 살해하고 시체 일부 요리한 식당 주인…프랑스 ‘발칵’」기사와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2일「“뼈에서 떨어질 때까지…” 사람 죽이고 조리한 프랑스 셰프 ‘경악’」기사와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24일「사람 죽이고 조리까지…피자집 주인의 충격 자백」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4일「‘인육 요리’ 만든 살인마 요리사…프랑스 사회 ‘충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웃 살해 사건을 전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큰 제목에『“뼈 떨어질때까지 끓여라』『시체 일부 요리』『사람 죽이고 조리』『‘인육 요리’ 만든 살인마 요리사』등 반인륜적인 섬찟한 표현을 여과 없이 썼다.
      기사 본문에는 ‘살해한 시신으로 피자를 만들어’‘시신을 토막낸 후 일부 장기를 불태웠다’ ‘야채와 함께 끓여 요리’‘시신 일부를 채소와 함께 큰 냄비에 넣고 요리’‘시신의 살점이 살에서 떨어질 때까지 요리’ 등의 구절도 등장한다.
      이 같은 보도는 독자의 흥미 유발을 염두에 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편집 행태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