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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6 전 여친 집 갔다가…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男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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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5월 24일「전 여친 집 갔다가…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男」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5월 25일「리모컨 위치 모른다는 아내 손찌검한 남편, 합의했지만 처벌 왜?」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5일「리모컨 위치 모른다는 이유로…아내 폭행 하고 흉기 들이민 남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3개 언론사는 전 여친의 지적장애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과 리모컨 위치 모른다고 아내를 손찌검한 남편이 처벌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같은 행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