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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5 “어찌 엄마를”…혼낸다고 모친 강간·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5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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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17일「“어찌 엄마를”…혼낸다고 모친 강간·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5년」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8일「“나를 혼냈어?” 친엄마 성추행 후 살해한 30대 아들 ‘충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꾸지람을 하는 모친을 추행하고 살해한 3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면서 손을 치켜든 남성 앞에 움츠린 여성, 주먹을 불끈 쥔 남성 앞에 머리를 감싼 여성을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을 묘사하는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 등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