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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5월 9일「무면허·음주운전 20대가 낸 교통사고에…아들 면회가던 어머니 사망」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6일「음주측정 요구에 경찰 폭행…60대 스님 징역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입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승려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술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진이 실렸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