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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5월 19일「극단적 선택 막는 경찰 내 ‘위기협상요원’…전국서 단 1곳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막는 경찰 위기협상요원의 부족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건물 옥상에서 한 여성이 신발을 벗어놓고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는 사진을 실었다. 투신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투신을 짐직케 하는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의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