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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2일「동탄호수공원서 묻지마 흉기 난동…40대 中 교포 긴급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바탕 화면에 두 손으로 식칼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흉기인 식칼이 직접 보여줘 독자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