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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1 지난해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 고교 3배…중징계도 급증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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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5월 11일「지난해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 고교 3배…중징계도 급증」기사의 그래픽, 뉴스핌통신(newspim.com) 5월 11일「중학교 학폭, 고교보다 2.8배 높아…“학습·진학 설계에 치명적”」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5월 11일「“중학생들 학폭, 고등학생들도 못 말려요”…괴롭힘 급증한 지역은 어디?」기사의 그래픽,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1일「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3만6000건…고교 대비 3배 많아」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5월 11일「“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1만7000건…고교보다 2.4배 많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내려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폭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들 그래픽은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거나 목을 잡고 폭행하려는 모습, 넘어진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