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80 응급실 의료진 흉기 위협에…의협 “무관용 강력 처벌해야”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5월 13일「응급실 의료진 흉기 위협에…의협 “무관용 강력 처벌해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위 기사는 강릉 응급실 흉기 난동 후 대한의사협회가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기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남성이 칼을 등 뒤로 숨기고 있는 그래픽 사진을 실었다. 칼을 동그라미 쳐서 부각시켰다. 병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흉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