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79 “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30대男 구속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28일「“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30대男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그래픽은 남성이 여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사진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