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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78 “드라퍼로 月 2500만원 벌어 봐”…마약 조직의 은밀한 유혹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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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5월 6일「“드라퍼로 月 2500만원 벌어 봐”…마약 조직의 은밀한 유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드라퍼’(Dropper)로 불리는 마약 중간 유통책 모집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는 드라퍼를 모집할 때 사용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사진으로 보여줬다. 드라퍼가 되기 위한 ‘조건’ ‘신원확인’ ‘급여’ ‘순수입’ 등으로 분류해 상세히 적혀 있다.
      이렇게 텔레그램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드라퍼에 대한 그릇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드라퍼의 위험성이 아니라 오히려 드라퍼 지원을 위한 정보 가이드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일반 직장인의 급여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순수입 월 1000∼2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아직 확고한 직업의식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현혹하기 쉬운 내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