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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m) 2025년 5월 3일「日 교토서 불법 촬영 걸린 韓 남성…서경덕 “나라 망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일본 여행 중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찍은 20대 남성의 불법 촬영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내용을 그렸다.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