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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76 ‘복상사’ 75%는 불륜? 일본 저명 법의학자 “나이 차 많은 상대와 관계…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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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5월 10일「‘복상사’ 75%는 불륜? 일본 저명 법의학자 “나이 차 많은 상대와 관계 때와 비아그라 사용 때 많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일본 법의학자인 타카키 테츠야(高木徹也) 토호쿠(東北)의대 교수의 서적 ‘이런 일로, 죽고 싶지 않았다 : 법의학자만이 알고 있는 고령자의 의외의 사인’ 내용을 소개하는 외신을 전하면서 침대 위에 남녀의 발이 교차해 있는 사진을 실었다.
      성관계를 연상케 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으로, 일부 독자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