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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4월 30일「“맞았다 하면 돼”…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 가담한 임산부 결국」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4월 30일「“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직 보디빌더 아내 집유」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30일「“맞았다고 하면 돼”…차 빼달라는 女 폭행 가담한 ‘임산부’ 최후」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30일「차 빼달란 여성 폭행…‘보디빌더 출신’ 남편 감옥행, 아내는 ‘집유’」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4월 30일「차 빼달라는 여성,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임신부」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30일「차 빼달란 말에…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아내, 여성 함께 폭행 결국」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30일「‘차 빼달라’는 여성 때린 전직 보디빌더…폭행 가담한 아내도 ‘집행유예’」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4월 30일「인천서 “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적 보디빌더 아내 집유」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일「“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1일「“경찰에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車 빼달라는 女,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무차별 폭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폭행한 아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폭력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실었다.
이데일리와 파이낸셜뉴스는 남성이 한 손으로는 앉아 있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가격하려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뉴시스와 동아닷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여성이 남성에게 잡혀 있는 한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사진을, 아시아경제와 서울경제 매경AX은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짓누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남성과 여성이 앉아 있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거나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실었다.
위 사진과 영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은 감춤처리했지만 폭력 행위 자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