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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5월 4일「“내 여친 팔로우 끊어”…집단 폭행하고 ‘쌍방’ 주장한 고교생(영상)」기사의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5월 4일「‘사커킥’까지 날렸는데 ‘쌍방’ 주장… 여친 SNS 팔로우 끊으라며 집단폭행한 고교생」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5월 5일「정신 잃도록 때리더니…집단 폭행 고교생 “몸 닿았으니 쌍방”」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전하는 내용으로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 또는 사진을 실었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영상은 두 명의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다른 남자를 잡고 끄는가 하면 발로 짓밟는 듯한 장면,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사커킥을 날리는 장면 등을 담았다.
문화일보는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한 남성을 향해 사커킥을 날리려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폭력행위, 특히 학교폭력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언론이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