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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5월 9일「[단독] 어린이날에 20대 남성이 너클로 ‘퍽퍽’…10대 남학생 ‘날벼락’」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9일「어린이날 고등학생 너클로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9일「어린이날에 20대 남성이 고등학생을 너클로 ‘퍽’…경찰 현행범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어린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앞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에 『너클로 ‘퍽퍽’』『너클로 폭행』『너클로 ‘퍽’』이라고 폭행 도구를 적시했다.
너클은 충격 시 상대의 뼈 골절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로 여러 국가에서 소유 및 사용이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위협적인 폭행 도구를 큰 제목에 제시하고 만화에서 처럼 도구 사용 때의 의성어를 제목으로 뽑아 청각 효과까지 의도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도구 구매는 물론 모방 폭행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