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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71 돌로 머리 내리치고, 가죽 벗겨 먹이로…동물 160마리 잔혹 살해한 30대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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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19일「돌로 머리 내리치고, 가죽 벗겨 먹이로…동물 160마리 잔혹 살해한 3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사냥꾼 일당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돌로 머리 내리치고」「가죽 벗겨 먹이로」라고 불법 포획 방법을 잔인하게 묘사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