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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19일「돌로 머리 내리치고, 가죽 벗겨 먹이로…동물 160마리 잔혹 살해한 3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사냥꾼 일당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돌로 머리 내리치고」「가죽 벗겨 먹이로」라고 불법 포획 방법을 잔인하게 묘사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