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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5월 15일「빗나간 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앗아갔다…아빠 징역 12년」1), 5월 19일「‘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항소」2)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15일「‘숙제 안한다고’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2년」1), 5월 19일「초등생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항소」2) 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5일「11살 초등생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빠…法, 징역 12년」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5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 징역 12년」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5월 15일「야구방망이로 때려 초등학생 아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12년 선고…“죄질 극히 불량”」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5일「“훈육하려고”…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의 최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6일「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훈육’ 주장한 아빠..100㎏ 넘는 前 야구선수 ‘충격’」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5월 17일「야구 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2년」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5월 19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불복」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9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징역 12년 부당” 항소」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5월 19일「방망이로 아들 숨지게 해놓고 父 “형량 12년 너무하다” 항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11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중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대부분 기사는 살해 도구(야구방망이)를 제목에 적시했고 일부는 폭력 행위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본문에 넣었다.
패륜적 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람을)때려 죽였다’는 섬뜩하고 잔인한 반인륜적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 쓴 것은 그 자체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