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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4월 30일「며느리 아령으로 내리친 90대, 항소심도 징역 4년」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domin.co.kr) 4월 30일「며느리를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 항소심서도 4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30일「“너희만 좋은 쌀 먹냐” 며느리 아령으로 내리친 90대 시아버지 항소심도 실형」기사의 제목, 전라일보(jeollailbo.com) 4월 30일「“너희만 좋은 쌀 먹냐” 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90대 시아버지 ‘징역 4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며느리를 아령으로 내려쳐』라는 표현을 사용해 패륜적 폭력 행위의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