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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5월 1일「“‘발가벗은 엄마, 소리 지르고 이상해’ 아이가 본 외도 영상…결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엄마의 외도 영상을 본 아이가 충격을 받자 이혼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유튜브채널「갔다온 이유빈」에 올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발가벗은 엄마, 소리 지르고 이상해’」란 표현을 큰 제목에 올렸다. 아이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선정적 표현의 제목을 올린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다시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