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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5월 22일「아내의 불륜 장면 목격한 남편...불륜남에 저지른 범죄는 더 끔찍했다」1) 제목의 기사,「‘남자에 미친’ 아내, 시아버지·시동생과도 성관계...들키자 아이 버리고 도망」2) 기사의 제목, 5월 23일「조카 잔혹하게 고문해 살해한 여성...“철창에 가둬 숯불로 구웠다”」3) 기사의 제목, 5월 25일「또래 여성 111차례 찔러 살해한 정유정...악마보다 잔혹했던 수법 드러나 ‘경악’」4)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과 과거 사건이나 TV·유튜브 방송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큰 제목에『시아버지·시동생과도 성관계...들키자 아이 버리고 도망』『"철창에 가둬 숯불로 구웠다"』『111차례 찔러 살해』등 패륜적이고 반 인륜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
「아내의 불륜 장면 목격한 남편...불륜남에 저지른 범죄는 더 끔찍했다」제목의 기사 본문에는 ‘남성에게 라이터 불을 붙여 태워 죽이려다’라는 표현과 함께 라이터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남자에 미친' 아내...」제목의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 사건을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