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5월 22일「제주 중학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학생 가족과 갈등”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2일「학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와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 또는 부제에 ‘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인이 자살임을 공개했다.
이들 기사는 또 제목에 ‘학생 가족 민원에게 시달렸다’ ‘학생 가족과 갈등’ 등을 담아 사인을 추정케 했는데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할 수 있는 이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