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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5월 22일「가정 폭력에 中 9세 천재 바둑 기사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23일「中 9세 ‘바둑 신동’ 투신 사망…“父, 경기질때마다 폭행” 증언도」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23일「“경기 패하면 친부가 상습 폭행”…9세 바둑 천재 ‘극단 선택’ 이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23일「9살 바둑신동 투신에 中 충격…“경기 지고 오는 날 父 주먹질”」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23일「中 9살 바둑천재 투신 왜?…“패하면 부친이 발길질 하더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23일「“걸핏하면 맞았다”…9살 바둑 신동 투신 사망에 中 충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5일「몸 곳곳 ‘멍 자국’…투신 사망한 中 9살 ‘바둑 신동’ 어쩌다」기사의 제목,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25일「“경기 질 때마다 父가 폭행”…中 9세 ‘바둑 신동’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출신의 9세 천재 소년 바둑 기사 주훙신 군이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극단선택’ 또는 ‘투신’을 언급, 사인이 자살임을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또 부친의 폭행이 사망 원인이었음을 큰 제목에 소개하기도 했다. 뉴스1은 폭력행위를 담은 그래픽을 곁들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