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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63 ‘극단 선택’ 불륜남, 죽기전 본남편에 보낸 악랄한 문자...“니가 … 외 1건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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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5월 23일「‘극단 선택’ 불륜남, 죽기전 본남편에 보낸 악랄한 문자...“니가 졌어”」1),「‘단 한줄의 유서에 모든 게 담겼다’...친구들의 성추행·폭행에 극단선택한 고3」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이혼 전문 판사가 방송에 출연해 밝힌 사건 내용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큰 제목에 『‘극단 선택’』『‘단 한줄의 유서에 모든게 담겼다’』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 ‘자살’ ‘극단(적)선택’ ‘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