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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20일「[단독] “엄마아빠 일주일만 슬퍼해줘” 끔찍한 학폭에 먼저 떠난 아들…가해학생 유족에 2.7억 배상 [세상&]」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 고교 2년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 고교생이 사망 전날 남긴 유서에 포함된「엄마아빠 일주일만 슬퍼해줘」란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본문에도『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살아가면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등 유서 내용이 그래픽 및 방송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기술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