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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61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가족에 메시지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8.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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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18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가족에 메시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8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숨진 채 발견…가족들에 신변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8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가족들에 신변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8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채 발견…가족에 신변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19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가족에 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9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숨진 채 발견…가족에 신변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9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가족에 신변비관 메시지 보내」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19일「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가족에 비관 메시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이용기 대전시의원이 등산로 근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이 의원이 발견되기 50분 전쯤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큰 제목에 적시함으로써 자살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자살의 원인이 신변 비관임을 드러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