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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60 전북 익산서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 선택 추정 수사 외 1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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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5년 5월 18일「전북 익산서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 선택 추정 수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9일「“지난달 떠난 딸이 집에…” 투신한 모친의 마지막 쪽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전북 익산에서 우울증과 생활고를 겪던 20대 딸이 목숨을 끊자 60대 어머니가 한 달가량 뒤 투신한 비극을 다루고 있다.
      아주경제는「극단 선택」, 동아닷컴은「투신」이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