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9 불법 추심에 극단 선택한 싱글맘…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외 7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8.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5년 5월 15일「불법 추심에 극단 선택한 싱글맘…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5일「공군 중위, 극단적 선택…경찰, 상관 ‘가혹행위 의혹’ 수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15일「유튜버 비방해 극단적 선택케 한 30대, 징역 4년 확정」1), 5월 21일「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20여년차 직원 극단 선택…무슨일이」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16일「휴가 중 극단 선택한 부산 육군 부대 병사, 상관 폭언 의혹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20일「청주 여자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0일「청주여자교도소서 20대 재소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5월 20일「청주여자교도소 20대 재소자 자살 시도 후 숨져」기사의 제목, 충북일보(inews365.com) 5월 20일「청주여자교도소 복역 20대 자살… 관리 소홀 의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불법 추심, 성적 비방, 직장내 괴롭힘, 상관 폭언 등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죽음에 이른 자살 사건들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극단(적) 선택』『자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제목에는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