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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4월 30일「죽음의 땅 된 한국…네팔 청년 극단선택, 악몽의 돼지농장」기사의 제목, 충북일보(inews365.com) 5월 1일「충주경찰, 아파트 15층 옥상서 자살 시도하던 20대 여성 구조」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5월 1일「충주경찰서, 극단선택 시도 여성 극적 구조」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6일「강은비 “악플 때문에 과거 극단적 선택 시도…남편이 큰 버팀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네팔인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영암의 양돈 농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 상습 폭행과 임금 체불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충북일보, 충청타임즈의 기사는 충북 충주의 아파트 15층 옥상 난간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20대 여성이 무사히 구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영화배우 강은비가 TV조선「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악플 때문에 극단적 생각까지 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자살 시도」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