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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6일「[단독] 7000만원 빚더미 투신 비극…회사는 끝까지 발뺌했다 [세상&]」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6일「천안 병원서 20대 입원 환자, 지하층으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 충청투데이(cctoday.co.kr) 5월 6일「천안 병원서 알코올 중독 입원환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6일「천안 병원서 50대 입원환자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중도일보(joongdo.co.kr) 5월 6일「천안의료원 입원한 50대 환자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9년 업무 실적을 독촉받던 롯데하이마트 파견 20대 판매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시스 등 4개 매체의 기사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충남 천안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남성이 1층 난간에서 지하로 뛰어내려 숨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투신」「뛰어내려 숨져」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