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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6 “성관계 영상 찍힌거 같더라” 악마의 협박, 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 외 6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6.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7.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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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5월 8일「“성관계 영상 찍힌거 같더라” 악마의 협박, 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세상&]」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12일「화성서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후 극단 선택한 30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12일「화성서 30대 여성 흉기 찔려 사망…사실혼 남성이 범행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2일「가정폭력 신고당한 30대男, 사실혼女 찾아와 살해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5월 13일「화성서 30대 남성, 사실혼 관계 납치해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계획 범행」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5월 12일「천안 서북서 여성경찰 간부 극단적 선택 시도 그 진실은?」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13일「천안서북서 팀장급 경찰 음독 시도…수사 관련 조직 내부 갈등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5년 성관계 영상에 찍혔다는 협박을 당하던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시스 등 4개 매체의 기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숨졌다는 내용이다. 동양일보, 대전일보의 보도는 천안서북경찰서가 직원 간 갑질 공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여성 간부가 자살까지 기도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삶을 등졌다」「극단(적) 선택」「음독 시도」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