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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shinailbo.co.kr) 2025년 4월 29일「김포소방서, 아라대교 투신한 60대 신속 구조」기사의 제목, 중부일보(joongboo.com) 4월 30일「소중한 생명 지켰다… 김포소방서, 아라대교 투신자 구조 성공」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2일「영동대교서 투신 시도한 10대 청소년들…붙잡은 시민의 기지」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신아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각각 김포시 아라대교와 서울 영동대교 위에서 투신을 시도한 60대와 10대 청소년 2명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장소를 적시했다. 뉴스1은 투신 장소인 영동대교 사진을 실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