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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3 공군부대 중위 극단적 선택…경찰, 가혹행위 의혹 수사 중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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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5월 14일「공군부대 중위 극단적 선택…경찰, 가혹행위 의혹 수사 중」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4일「평택서 공군 중위 극단적 선택…상관 가혹행위 의혹 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공군부대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