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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2 강남역서 또 투신 소동…현장서 구조 중 외 16건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8.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9.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1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5.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6.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17.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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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5월 13일「강남역서 또 투신 소동…현장서 구조 중」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3일「[헤럴드pic] 강남역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3일「강남역 13층 빌딩 옥상서 투신 소동…경찰·소방 구조 활동 중」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5월 13일「강남역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서 투신 소동」1) 기사의 영상,「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투신 소동」2) 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3일「강남역 빌딩서 투신 소동…옥상서 경찰과 대치」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3일「강남역 인근 15층 건물서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까지 떴다」기사의 사진, 한스경제(hansbiz.co.kr) 5월 13일「강남역 인근 빌딩서 또 투신소동」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13일「특공대까지 투입했다…강남역 15층 빌딩서 투신 소동 벌인 남성의 정체」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5월 13일「[속보] 강남역 빌딩서 또 투신 소동…인근 통제 중」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3일「[영상] 강남역 건물 옥상서 투신 소동…경찰과 대치」기사의 사진과 영상, 뉴스1(news1.kr) 5월 13일「강남 한복판 또 투신 소동…구조대와 3시간째 대치(종합)」기사의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5월 13일「강남역에서 무슨 일이... 빌딩서 남성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5월 13일「난간에 눕고 다리 흔들…강남역 고층 건물 ‘투신 시도’ 남성 구조」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13일「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서 투신 소동... 3시간30여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5월 13일「서울 강남 고층빌딩서 또 투신 소동…3시간여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13일「강남역 인근 빌딩서 ‘투신 소동’…3시간 대치 끝 구조」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3일「강남역 15층 옥상서 또 투신 소동…3시간 대치 끝 구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17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서울 강남역 인근의 15층 빌딩 옥상 난간에서 한 남성이 투신을 시도해 경찰이 구조했다고 전하면서 이 남성이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진을 실었다.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는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보거나 난간 위를 걸어 다니는 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앞서 5월 3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 ‘여성 투신 시도’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당시와 비슷한 사진과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충동 심리와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성이 큰 선정적인 편집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