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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1 서울 강남 한복판 여성 1명 투신 소동…소방 현장 출동 외 1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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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2일「서울 강남 한복판 여성 1명 투신 소동…소방 현장 출동」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5월 2일「역삼동 고층 건물서 여성 투신 시도…2시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일「강남 한복판 19층 빌딩서 여성 투신 시도, 설득 끝 구조」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5월 2일「강남 19층짜리 건물 옥상서 투신소동…2시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일「강남 19층짜리 건물 옥상서 투신소동 벌인 여성…57명 투입 구조」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일「대낮 강남서 투신 소동…에어매트 깔고 설득 끝 구조」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일「대낮 강남서 투신 소동…에어매트 깔고 설득해 2시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5월 2일「[영상]19층 옥상 난간서 ‘점프’…강남역 투신 소동女, 위험천만 순간」기사의 사진과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5월 2일「강남 고층서 여성 투신 소동…2시간 설득 끝 구조」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3일「“19층 건물 옥상 여성 앉아있다”…강남 발칵 뒤집은 투신소동」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5월 3일「강남 19층 건물 옥상 난간에 사람이…2시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일「“19층 옥상에서 여자가 뛰어다녀”…강남서 위험천만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3일「19층 건물 옥상 난간에 여자가 앉아있다…강남서 투신소동, 2시간 만에 구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벌인 투신 소동을 전하면서 여성이 건물 옥상에 앉아 있거나 옥상 난간 부근에 아찔하게 서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여성이 옥상 부근 난간에 서 있는 사진과 함께 이 여성이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실었다.
      이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충격은 물론 모방 충동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