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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50 “아차! 연말정산 실수”…직장인들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5.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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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5월 15일「“아차! 연말정산 실수”…직장인들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15일「남보라, 신혼여행 중 ‘세금 폭탄’ 위기 맞았다…“미치겠네” 발만 동동」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6일「“稅폭탄 던져서 집값 안 잡는다”…文정부와 선 그은 민주당」기사의 제목, 에너지경제(ekn.kr) 5월 18일「작년 폐업 뒤 올해 종소세 깜박…‘세금 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 충청투데이(cctoday.co.kr) 5월 20일「실거주자에 세금 폭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목소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연말정산, 세제, 종합소득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가산세 폭탄’ ‘세금폭탄’ ‘稅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