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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49 절세하려다 탈세?..이준기·이하늬 세금폭탄 맞은 이유[세상만사] 외 2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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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5월 11일「절세하려다 탈세?..이준기·이하늬 세금폭탄 맞은 이유[세상만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2일「땅 사들이다 세금 폭탄…9.4억 땅 2.75억 양도세 왜? [세상&]」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3일「노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일 나갔다가, 세금 폭탄만 맞게 된 사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연금 생활자들의 절세 등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