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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47 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이승기 장인 등 13명 재판행 외 8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6.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9.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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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5월 15일「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이승기 장인 등 13명 재판행」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5일「“양자·AI 관련주야”…‘이승기 장인’ 일당의 주가조작 수법 (종합)」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5월 15일「2차 전지부터 로봇까지…‘연쇄 주가조작’ 견미리씨 남편 등 일당 기소」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5월 15일「검찰, AI로봇·양자기술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가수 이승기 장인’도 포함」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5월 15일「코스닥상장사 3곳 연달아 주가조작…가수 이승기 장인 등 기소」기사의 제목과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5일「코스닥상장사 3곳 연달아 주가조작…가수 이승기 장인 등 기소」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6일「가수 이승기 장인 포함 ‘상장사 3곳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사의 제목과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6일「가수 이승기 장인 등 13명 구속 기소…코스닥상장사 3곳 주가조작해 140억 챙긴 혐의」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6일「이승기 장인 등 13명 기소…檢 “유례 없는 주가조작”」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이승기 장인」「견미리씨 남편」이라는 문구를 각각 제목으로 달아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적시했다. 연합뉴스 등 4개 매체는 이승기 사진도 실었다.
      유명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의 범죄 관련 기사에 유명인의 이름을 큰 제목에 올리거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명세를 이용해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해당 유명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