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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46 故 김새론, 15세 때 김수현과 성관계...역대급 막장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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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5월 7일「故 김새론, 15세 때 김수현과 성관계...역대급 막장」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는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방송을 반박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뉴스스탠드 머리기사 제목에「故 김새론, 15세 때 김수현과 성관계...역대급 막장」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
      가세연은 앞서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음성파일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음성파일 제보자가 사기꾼이라는 주장을 펴며 녹취 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스포츠동아는 원래 제목이「김수현 측 “故김새론 성적학대 녹취? AI 조작…”」이었던 기사에 김수현 측 반론 내용과는 전혀 다른「故 김새론, 15세 때 김수현과 성관계...역대급 막장」이라는 제목을 뉴스스탠드에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본문 내용과 어긋날 뿐아니라 김수현-고 김새론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