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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4월 28일「[영상] 윤건영 충북교육감 “오송고 사건 사과… 피해자들 지원 나설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인터뷰를 전하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사건 발생 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학교 내 흉기 난동 사건에서 학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