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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5년 5월 26일「‘결혼 9일’ 임성언, 새신랑 사기 혐의 논란에 ‘피해자의 눈물 벤틀리’ 댓글 호소 등 SNS는 난리!」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6일「삼혼·전과3범·200억 사기?…임성언, 남편 의혹에 길어지는 침묵」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5월 26일「임성언, 남편 ‘피소·삼혼’ 알았다…“사업가 아내는 담대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임성언의 남편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다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결혼 9일 만에 불거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연예 전문 온라인 매체「디스패치」의 보도를 인용하며 남편 이름이 ‘이창섭’임을 적시하고 피소 혐의, 전과와 함께 이혼 경력을 공개했다.
다른 언론들은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익명으로 처리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실명과 사생활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