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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52 「“산학 일체·지역상생·글로벌 도약 앞세워 전문 인재 양성”」외 5건 외 2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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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5월 1일 자 20면「“산학 일체·지역상생·글로벌 도약 앞세워 전문 인재 양성”」, 5월 2일 자 20면「“우리 안의 자비로 시대의 어둠 밝히는 등불 되길”」, 5월 7일 자 21면「“새로운 의료 서비스 발굴해 어르신에게 도움드릴 것”」, 5월 8일 자 20면「“타일·도기로 회사 브랜드 일류로 키우고 싶어”」, 5월 9일 자 12면「미래형 신도시에 뜬 가성비 단지…분양가 1500만 원대」, 5월 15일 자 20면「“직원들이 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특집 면, 每日新聞 5월 2일 자 12~13면「세상에 평안/마음에 자비」불교 특집 면, 천지일보 5월 23일 자 12면「정용진 ‘본업 승부수’ 신세계 부활로 이어지다」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와 每日新聞은 특정 대학과 사찰, 의원, 도매업체, 분양아파트, 의류업체 등을 주제로 한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또는 ‘Advertorial page’,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는 점을 알렸다. 천지일보도 신세계그룹의 1분기 실적과 정용진 회장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지면을 제작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알렸다. 그럼에도 위 신문들은 지면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